농공단지 분양시 입주계약 체결 절차
입주기준 공고(15일 이상)
- 공고내용 :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
- 공고방법 : 공장설립정보망,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입주계약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입증 서류
입주심사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계약체결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 입주계약서 작성(입주 선정된 업체의 공장, 기타의 시설의 건설을 착공하기 전 체결)
체결내용
- 회사명
- 업종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공장 등의 착공, 완공시기 및 산업용지의 사용승낙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의 처분제한등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지켜야할 사항
- 입주계약의 해지요건, 환수절차에 관한 사항
- 분양가격, 대금납부방법 및 공동부담금 징수에 관한사항
입주계약 보고
관리기관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산집법 제28조4항)
입주계약 통지
관리기관(시,군 포함)이 입주기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때에 이를 사업성 검토기관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