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안전관리제도란?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위해,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전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검사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안전검사대상공산품(39개품목)
분야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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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3) |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
화학(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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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3) | 가정용 압력냄비, 가정용 압력솥, 휴대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예초기
회전 절단 날 |
생활용품(24) |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작동완구, 비작동완구(유아용 딸랑이.삑삑이.차아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 그네에 한한다). 젓병,젓꼭지,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공기주입 보우트 |
위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규정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안전검사)
- 같은법 제15조(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 같은법 제17조(검사등) 및 제21조(벌칙) 2년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같은법 제24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제산업과 투자유치계 문의 (061)850-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