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변경등록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변경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변경등록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대표가 아닐시) : 위임장(위임자인감(법인)도장 날인, 인감(법인)증명서)과 대리인신분증
유의사항 - 변경등록기간 및 수수료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 전국번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번호(061,062) 개인자가용인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전입신고 및 계명, 주소변경 등 자동으로 주소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전입신고 및 주소변경 후 등록관청으로 전화 확인 요망)
- 단, 전남지역번호 개인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가 타시도로 전입한 경우 반드시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본거지 및 등록번호판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지연할 경우 과태료 최고 30만원)
- 과태료 :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경과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수수료 : 증지 1,300원, 등록세 7,500원(전국번호판변경, 상호(명칭)변경, 법인(사업자)번호,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등)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기타변경등록(소유자 성명 및 상호 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사업용 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인감(법인)도장 날인, 인감(법인)증명서)과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 시도간 변경등록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변경공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영업용 조합보험가입증명서
- 용도변경등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영업용 조합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자가용 → 영업용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 및 증차) 또는 예비허가공문
- 영업용 → 자가용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 또는 예비허가공문
유의사항 - 변경등록기간 및 수수료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 과태료 :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경과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 3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수수료 : 증지 1,300원(동일시도 주소지 변경일때는 수수료 없음), 등록세 7,500원(전국번호판변경, 개명.상호변경,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등)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