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인감(법인)도장 날인, 인감(법인)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
- 세금계산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공동등록
- 장애인과 공동등록 : 공동협의서(지분율 50:50 각각도장날인, 지분율 서로 다를시 각각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단, 공유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하며 분리되어 있으면 등록불가)
- 일반 공동등록 : 공동협의서(지분율 50:50 각각도장날인, 지분율 서로 다를시 각각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추가사항
- 말소등록된 자동차 신규부활등록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도난 말소시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 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 수입차량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양도증명서 등)
- 배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 신규검사증명서
-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이삿짐으로 수입
-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사실신고서
- 배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 외국에서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와 국내 자동차 제작회사 차량 인증 면제
- 신규검사증명서
- 관용 차량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정수교체승인서 공문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사본
- LPG 차량(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등)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 확인증명서 등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단체(종교) 차량
- 정관 또는 규약
- 서면총회 의결서(회의록)(대표자포함 참석자 5인 이상의 도장날인)
- 대표자 재직증명서
- 소속증명서
- 직인증명서
- 고유번호증 사본
과태료 및 수수료
-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신규등록할 경우 10일이내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 수수료 : 증지 2,000원, 타시도 2,500원, 인지 3,000원(자동차제작증)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신조차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공문)
- 제작증(수입차는 수입면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인감(법인)도장 날인, 인감(법인)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000원, 타시도 2,500원, 인지 3,000원(자동차제작증)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구비서류
말소등록신청
- 말소등록신청서
- 회수증명서(자동차제작사 또는 판매사)
- 인감(법인)증명서(자동차제작사와 소유자)
-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 등록증·자동차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신청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회수사실확인서(대체차량 명시)
- 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 신규검사증명서
수수료
- 말소등록시 : 증지 1,000원, 등록세7,500원
- 신규등록시 : 증지 2,000원, 인지 3,000원(자동차제작증),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