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관리 등록신고안내
등록기한 : 구입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제작증명서
-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 의무보험(대인,대물) 가입증명서
- 신분증
-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 부활의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증명서 첨부
- 양도증명서(전소유자 도장날인)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는경우
- 위임장(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과태료
구분 | 기간 및 사유 | 과태료 |
---|---|---|
미신고운행시 | 매매일로부터 15일이내 | 50만원 |
구조 또는 장치변경 운행 | 차체, 원동기, 소음방지, 연료장치, 배기가스 발산장치등 변경 | 20만원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변경 | 5만원 | |
기타 운전장치 변경 | 3만원 |
이륜자동차관리 변경신고안내
- 소유권 변경 사유 발생 15일 이내 신고(증여의 경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90일 이내)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 15일 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책임보험(대인,대물)가입증명서
- 신분증
- 변경등록의 경우 : 이륜자동차 구번호판
-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주소 변경 (동사무소 전입 신고후 15일 이내)
- 법인 주소 변경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 기타 (사유를 증명하는 증명서)
타시도전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상속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가족관계확인서(동사무소발급)
- 기본증명서(동사무소발급)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 신분증 사본)
- 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 신고하여야 함.
- 상속하지 않고 폐차가능(사용폐지신고참조)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는경우
- 위임장(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과태료
구분 | 기간 및 사유 | 과태료 |
---|---|---|
신고사항 변경신고 |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미만 | 2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상 180일미만 | 6만원 | |
신고기간 만료일 180일 이상 | 10만원 |
사용폐지신고안내
신고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폐지신고시 도난신고확인서 (관할 파출소 발급)
- 신분증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는경우
- 위임장(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신고대상
- 용도폐지(재 사용신고 가능)
- 분실 또는 도난 변경
- 폐차 또는 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