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구역(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주·정차 금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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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지정구역 | 보성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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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지정고시 |
홀·짝수일 주·정차 금지구간 | 보성읍 | 보일약국~보성역~보성읍사무소 | |
벌교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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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안내
- 주·정차 금지 단속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연중 행정·경찰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시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0,000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 소화전은 과태료 2배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 3배 부과
- 불법 주·정차된 차는 사진촬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주·정차를 합시다.
- 보성읍 : 군청 지하주차장, 파머스마켓 앞, 보성농협 뒤편
- 벌교읍 : 천변주차장, 공용주차장(태백산맥문학거리 주차장 3개소)
- 원활한 교통소통과 소방로 확보 등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보성 공고 제2022-50호(‘22.3.28)
- 문의사항 : 보성군청 경제산업과(061-850-5297)
- 신고방법 :https://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혹은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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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
기타 구역 |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06~24시 | 1분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08~20시 예외: 10~12시 | 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