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대상 차량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차량
-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81조제8호
- 신고처 :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061-850-5516)
범칙금액
※단위:만원
| 범칙행위 | 범칙금액 | ||
|---|---|---|---|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
|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20 | 20 | 30 |
|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 100 | 100 | 150 |
※ 범칙금 납부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