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신규등록 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

  • 건설기계 신규신청서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제작증
  • 건설기계제원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및 종합보험)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세금계산서
  • 차대각자 2부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입건설기계

수입건설기계

  • 건설기계 신규신청서
  • 양도증명서
  • 수입면장 기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제원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및 종합보험)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2부
  • 세금계산서
    • 신규수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기계형식확인 검사후, 중고수입은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올경우

  •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수수료 및 등록세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양도증명서)
  • 취·등록세 : 공급가액의 3.4%(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3%)
  • 지역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 과태료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40조)이 부과됨.

신청기간

건설기계등록신청은 취득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