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이행을 보장하며 잠재적 가해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이행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미가입시 상당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반드시 차량보유자는 보험종료일을 확인하시고 지체 없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차종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 위반내용 및 금액 | 관계법령 | 최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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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책임보험 미가입일이 10일 이내 (대인 : 6천원 / 대물 : 3천원)
책임보험 미가입일이 10일 초과 (대인 :11일째부터 매일 1천2백원씩 가산 / 대물 : 11일째부터 매일 6백원씩 가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 대인 : 20만원
대물 : 10만원 |
비사업용자동차 | 책임보험 미가입일이 10일 이내 (대인 : 1만원 / 대물 : 5천원)
책임보험 미가입일이 10일 초과 (대인 : 11일째부터 매일 4천원씩 가산 / 대물 : 11일째부터 매일 2천원씩 가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 대인 : 60만원
대물 : 30만원 |
사업용자동차 | 책임보험 미가입일이 10일 이내 (대인1 : 3만원 / 대인2 : 3만원 / 대 물 : 5천원)
책임보험 미가입일이 10일 초과 (대인1 : 11일째부터 매일 8천원씩 가산 / 대인2 : 11일째부터 매일 8천원씩 가산 / 대 물 : 11일째부터 매일 2천원씩 가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 대인1 : 100만원
대인2 : 100만원 대 물 : 30만원 |
행정사항
- 보험사는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계약이 종료함을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계약자는 보험 종료일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보험개발원의 의무보험 미 가입 통보 시 행정청은 차량보유자에게 가입명령서를 발송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며 차량보유자는 지체 없이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
- 보험개발원의 의무보험 지연가입 통보 시 행정청은 차량보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과태료 부과 절차 참고)
자동차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및 무보험차량 운행 시 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과태료 부과 절차
- 보험개발원의 의무보험 미가입 통보 내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하고
-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체납처분 실시)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을 하며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간(10일 이상)내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
- 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 감경대상 과태료 : 2010년 1월 16일 이후로 사전통지 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등 (단,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
-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경절차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함.
- 관계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제1항제6호) - 의견제출 기한 종료 후 감경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한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 납부하시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금액에서 20%를 추가로 감경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5%의 가산금과 매월 60개월간 1.2%씩 중가산금을 과태료의 77% 까지 부과하며, 국세 및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실시.
- 관허사업의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 500만원 이상체납 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 납부시까지 30일 범위내에서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음.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음.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시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