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검사주기
구분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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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차령 2년 초과 : 6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차령 5년 초과 : 6월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함.
정기검사 기간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차량의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 신청하여야함.
- 신청서류 : 검사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예: 공업사수리예정증명서, 견적서, 입고증, 입고사진 등), 사고발생(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폐차입고(폐차입고증-폐차장), 도난(도난사실확인서-파출소 및 경찰서)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2만원
- 과태료 최고한도 : 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간 미필차량 조치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및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영치
- 운행정지명령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관내 자동차검사소 안내
연번 | 상태정보 | 상호 |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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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업 | 시온자동차정비공업사 | 061-853-0012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2 |
2 | 영업 | 신흥정비공업사 | 061-857-0031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526번지 |
3 | 영업 | 주식회사 제일모터스 | 061-853-2558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파청길 4 |
4 | 영업 | 벌교자동차정비공업사 | 061-858-3900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분토길 4 |
5 | 영업 | 보성자동차정비공업사 | 061-853-2005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 |
6 | 영업 | (주)생명산업 | 010-3003-2254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쾌상길 57 |
7 | 영업 | (유)중앙1급자동차공업사 | 061-852-1113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81-43 |
※ 구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하는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 정비업체 어디에서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