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애로사항 해소,개선사례 평가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 국민규제불편, 전라남도 보성군, 국무조정실함께 해결합니다.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신고
보성군에서는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들을 발굴하여 과감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군민, 단체, 기업체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고자「지방기업규제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생활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등 개선되어야 할 규제라고 생각되시는 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신고하시면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정비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여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인터넷 접수
- 주 소 : 보성군청 의회법무계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 접수내용 :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 공장설립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등
규제입증요청제
- 보성군은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군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 처리절차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step1
입증요청
다음
step2
입증요청서접수
다음
step3
소관부서검토
다음
step4
위원회 상정(접수 후 60일이내)
다음
step5
최종결과회신
입증요청 신청
기존 자치법규, 지침,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jeongse6715@korea.kr
- 연락처:보성군청 의회법무계 061-850-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