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 붙임 신고 서식에 의한 인터넷,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 보성군청 부동산관리계 ☎ : 061-850-5283, FAX : 061-850-8507
- 익명으로 신고시 불문처리 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회원 글쓰기] 신고하기 클릭 -> "비회원 로그인" -> "휴대폰인증 또는 공공아이핀" 인증 -> 민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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