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보관
-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단, 한번이라도 출입국 용도로 사용한 거주여권은 보관할 수 없음)
- 구비서류 - 여권,여권보관증
- 보관 여권 수령시 지참물
- 본인수령 (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및 접수증
-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여권반납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여권습득
- 해당관련 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효력 상실된 여권의 폐기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