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 신청 및 발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여권과 비치) ※반드시 칼라 인쇄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재 가능)
- 알아올 사항: 국내 긴급 연락처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의 여권발급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각1부(단,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 시에는 생략)
- 병역관계서류 병무청 전화번호 :1588-9090,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mma.go.kr)
연령 | 대상 | 사항 |
---|---|---|
18세~37세 | 병역필자 | 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 (확인 불가할 경우 병적증명서) |
병역 면제자 |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 전산망으로 조회 확인 (확인 불가할 경우 병적증명서) |
분실재발급(반드시 본인 신청)
- 공통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신고 시 경찰서 경위확인 의뢰대상이 되오니 여권관리에 주의요망
- 분실신고로 무효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하며 출국도 금지됨
훼손재발급
- 공통서류
- 훼손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