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수령시 지참물
본인수령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접수증
대리인 수령(여권 접수시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만 가능)
- 대리 수령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접수증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사진부착, 생년월일이 기재된 청소년증, 학생증 등)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도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 학생증 등 신분증이 없는 12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이 수령가능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직권폐기 합니다
등기수령
- 교부일로부터 1~2일 더 소요됩니다.(등기료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