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신청 및 발급
- 본인만 신청 가능(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여권발급 (기간연장 포함) 소요기간 : 4~5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일반여권 신청 공통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여권과 비치) ※반드시 칼라 인쇄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 인정합니다.
- 유효기간이 명기된 신분증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 시 신분증으로서의 효력 상실
- 만 18세 미만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이 없으면 신분증 확인이 생략 가능합니다.(필요시 법정대리인 유선으로 확인)
- 수수료 (카드가능)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단수포함) ※2008년 8월 25일 '전자여권발급'이후 대리신청이 불가 단, 예외적인 경우 대리신청 인정
- 대리의 사유 : 18세 미만 미성년자, 의전, 질병 등에 의한 경우
- 대리인의 자격 :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
-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관련서류
-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
-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 한)
- 민원접수 구비서류 감축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 열람전 사전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병적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