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 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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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 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며 종류, 금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금액 비고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 18세 이상, 병역대상 미필자, 대체의무복무자
26면 47,000
5년 58면 42,000 8세 이상 ~ 18세 미만
26면 39,000
58면 33,000 8세 미만
26면 30,000
잔여기간 부여 여권 25,000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단수여권 15,000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여권사실증명 1,000 영문 · 국문 가능

여권발급 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육안심사 → 제작(조폐공사) →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