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전라남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이다.
-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관리규약 개정안에는 “개정목적,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고,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규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다.
-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리규약 준칙]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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