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비용이 수반된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추진방침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에 앞서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사전 경제적 비용 등 소요경비 및 절차에 대해 사전심사 절차 이행
-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
추진내용
- 추진기간 : 연중
- 대상민원 : 복합민원 11종
- 해당실과 :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경제산업과, 도시개발과, 산림산업과
-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 신청(민원인) ⇒ 사전심사청구 접수 ⇒ 처리주무부서로 배부 ⇒ 가능여부 협의 검토 ⇒ 결과 통보 ⇒ 처리결과 사전심사 청구처리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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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목록 및 구비서류 | hwp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