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폐업신고 간소화란, 사업자 등록·인·허가 폐업신고를 위해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는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는 국세청(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고,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입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 폐업신고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시행 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
-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
- 대상업종 :49종(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 구비서류 : 통합폐업신고서,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통합 폐업신고서 hwp 다운로드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현황(16.3.31. 현재)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현황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