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시간 및 관람료
- 1월1일,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 관람권 발권종료시간 : 관람종료 30분전까지
관람료
※ 단체관람은 20인 이상 동시 입장하여야합니다.
구분 | 어른 | 청소년·군경 | 어린이 |
---|---|---|---|
단체 | 700원 | 500원 | 300원 |
개인 | 1,000원 | 700원 | 500원 |
박물관 관람시 유의사항
- 박물관의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 음료수, 과자 등은 전시실 내에서 드실수 없습니다.
- 안내견 이외의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시실 입장 전에,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행위는 절대 삼가해 주십시오.
- 플래시/삼각대 등을 이용한 촬영과 상업적 용도를 위한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를 동반한 분께서는 전시실 관람예절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관람안내
-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신분증 소지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 어린이
-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소지자)
-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의한 참전유공자
- 국군의날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료확인증(당해 건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1인 1회 적용)
- 보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