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녹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 등록일 : 2008년 12월 3일 (특허청장)
-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번호 : 제0000018호
- 지리적표시단체표장권자 :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
- 단체표장을 사용할 상품 및 구분 : 제30류녹차(보성녹차)
상표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원부에 등록이 되면
-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하여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되고, 횟수에 제한없이 10년씩 갱신이 가능하며
- 상표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보성녹차)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그 범위내에서 타인에게 라이센스(상표사용허락)를 허락 가능.
- 또한 타인의 부당한 상표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상표권자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제3자가 등록상표(보성녹차)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