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확정한 것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예산실장이 수행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실장이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 군수는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관부서에서는 적정성과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 사업의 적정성 및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인접 자치단체 계획 등과의 연계가능성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 군수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작성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공약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상충 여부
-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통보한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약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2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 관리)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군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한다.
제8조(의견수렴)
-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
제9조(이행실적 관리)
-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이행실적을 관리·정비해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별 이행실적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0조(자체평가)
-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말 기준으로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직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외부평가)
- 군수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조(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 등)
-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되거나 해촉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위원회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공약사업 이행 평가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변경 승인
-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제시
-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평가방법)
-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를 공약사항별 이행실적 보고,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 위원회의 위원과 제5조제6항, 제8조, 제14조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협조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 공개 및 주민보고회)
-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변경 또는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17조(평가결과 환류)
- 군수는 내·외부의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