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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예산실장이 수행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실장이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2.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1. 군수는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적정성과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 사업의 적정성 및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인접 자치단체 계획 등과의 연계가능성
  4.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5. 군수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1.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작성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공약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상충 여부
    •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3.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통보한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5.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약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6.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2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1.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군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한다.

제8조(의견수렴)

  •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

제9조(이행실적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이행실적을 관리·정비해야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별 이행실적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0조(자체평가)

  1.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말 기준으로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직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외부평가)

  1. 군수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조(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 등)

  1.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되거나 해촉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위원회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공약사업 이행 평가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변경 승인
    •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제시
  2.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평가방법)

  1.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를 공약사항별 이행실적 보고,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 위원회의 위원과 제5조제6항, 제8조, 제14조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협조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 공개 및 주민보고회)

  1.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변경 또는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2.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17조(평가결과 환류)

  • 군수는 내·외부의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한다.
담당자
기획예산실 기획팀
담당전화번호
061-850-5023
최종업데이트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