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을 안내하며 공중이용시설 구분, 흡연실 설치여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공중이용시설 구분 |
흡연실 설치 여부 |
- 초․중․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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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실 설치할 수 없음
-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옥외나 옥상에 설치 가능
- 설치 방법 : 자연환기 가능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환기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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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300석 이상 공연장-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대학교 교사(校舍)
-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및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항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당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 운송수단- 목욕장
- pc방- 만화대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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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 흡연실 설치 방법
- 담배연기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 설치
- 흡연을 위한 시설 이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
-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실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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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청사
- 법원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의 청사
※별도 규정에 의해 건물 및 대지 전체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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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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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
【 과태료 부과 】
- 금연구역 지정 기준 위반시 ‘소유자’ 대상
- 1차 위반시 : 170만원
- 2차 위반시 : 330만원
- 3차 위반시 :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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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5만원) 부과 ( 2018. 9. 20.)
금연구역 지정 대상 범위
금연구역 지정 장소 및 범위 현황을 안내하며 지정대상, 지정범위, 개소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지정대상 |
지정범위 |
|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이내 |
| 주유소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
| 가스충전소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
| 도시공원 |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 |
금연구역 모니터링
금연구역 모니터링 현황을 안내하며 기간,대상,방법 항목으로 구성된 표
| 기간 |
연중 |
| 대상 |
보성군 관내 금연 시설 및 금연구역 |
| 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현황을 안내하며 대상,방법,단속조치 항목으로 구성된 표
|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보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 방법 |
현장단속 |
| 단속조치 |
과태료 부과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10만원 |
보성군 조례 위반 시 5만원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및 적용기준
-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온라인금연교육센터(https://lms.khealth.or.kr) : 3차시(각 1시간, 총 3시간 분량) 금연 교육 이수
-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아래의 과정 중 1가지 선택해 이수)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금연 두드림 → 금연 서비스 → 병의원 금연치료 → 서비스 기관 바로가기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
※ 자진납부(20% 감경),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 서비스(100% 감경, 면제) 중 1가지 선택해 감면 가능
※ 의견제출 기한(15일) 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미제출 시 감경 절대 불가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및 적용기준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감면절차
- 의견제출 기간 내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교육) 접수일 부터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접수일부터 6개월 유예기간 부여
-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후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 자진납부 사전감경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보건소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우편접수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병의원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전화 모바일 이수확인서를 보건소 제출
- 병의원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