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ㆍ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치매 진단 받은 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지원 가능)
- 진단기준 : 치매 진단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F7, F10, G30, G301, G31.00, G31.82, G308, G309)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memantine, galantamine, rivastigmine 등)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제외대상 : 보훈의료대상자 제외,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중복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및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연 36만원)
* 비급여 제외, 신청 이전 소급 적용 안됨
* 2년마다 소득 재조사 실시 - 구비 서류
약 처방전(치매상병코드, 치매치료약 확인) : 입원환자는 치매상병코드와 치매치료약 확인이 가능한 기타서류로 대체가능 - 본인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통장 필요)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은 등록 불가
소득기준 120% ~ 140% 대상자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및 영수증계산서(약품명기재) 추가 제출
-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연 36만원)
- 문의 및 신청방법 : 보성군치매안심센터(☎ 061-850-8687), 1899-9988(365일 치매상담콜센터)
치매환자쉼터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어르신의 능동적인 프로그램 참여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유지시킴으로써 개인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기 간 : 2025. 3. ~ 5.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내 용 : 비약물적치료, 정서지원프로그램,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 문의 및 신청방법 : 보성군치매안심센터(☎ 061-850-8735)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기 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제공 기간 적용 제외)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내 용 :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물티슈 등)
- 문의 및 신청방법 : 보성군치매안심센터(☎ 061-850-8732)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정신, 사회적 욕구나 관련 문제에 체계적으로 개입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치매사업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자
- 내 용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기준에 따라 긴급, 중점, 일반관리 실시
- 문의 및 신청방법 : 보성군치매안심센터(☎ 061-850-8727)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보급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어르신에게 실종예방 인식표 보급으로 치매환자와 어르신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지원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의복에 부착할 수 있는 반영구 인식표 (6cm×4cm), 인당 80매,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한 인식표 발급(당일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동의서(치매안심센터 비치), 대리신청시 대상자·대리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문의 및 신청방법 : 보성군치매안심센터(☎ 061-850-8729, 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