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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문해교육은 저학력 · 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최소한의 국민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해교육은 왜 필요할까?

“내가 만약 문자를 읽을 수 없다면?”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혼자서는 지금 이 문장을 읽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수도 없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 본 발급을 위한 서류작성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자를 깨우치는 일은 『개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사람들은 문자를 익혀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며 성장하고, 성장한 개인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발전만이 아닙니다. 화폐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랑, 평화, 민주 등 더 높은 차원의 가치까지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문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공부를 할 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여자라는 이유 등으로 학령기 동안의 교육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해교육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분들을 위해 보성군에서는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성군 성인문해교육 '행복한 한글교실'

보성군 성인문해교육

  • 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
  • 신청방법 : 희망 마을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 교육기간 : 매년 하반기
  • 교육장소 : 희망 마을 회관 또는 경로당
  • 교육내용
    • 한글, 숫자, 휴대폰 활용 방법 등 교육
    • 초등 1단계(초급) : 초등 1~2학년 수준 한글교실 운영
    • 초등 2단계(중급) : 초등 3~4학년 수준 한글교실 운영
  • 수강료 : 무료 수업으로 학습에 필요한 문해교육 교과서 및 교구 지원

기본방침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향상
  • 저학년 성인에게 제2의 학습기회 제공과 미문해 성인의 안정적 학습환경 구축
  •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문해능력 향상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 보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7조(문해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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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