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총 칙
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0,097,414 7,802,922
일반회계 240,066,080 7,201,982
  일반회계 240,066,080 7,201,982
기타특별회계 20,031,334 600,940
  상수도(특별) 4,007,229 120,217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 1,071,000 32,130
  의료급여기금(특별) 892,256 26,768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 739,100 22,173
  주택사업(특별) 11,357 341
  기반시설(특별) 40,000 1,200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 134,405 4,032
  경영수익사업(특별) 1,705,540 51,16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 153,000 4,590
  수질개선(특별) 10,947,447 328,423
  하수도(특별) 330,000 9,9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865,85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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