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산 총 칙 | ||||||||||||
| 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 ||||||||||||
| (단위:천원) | ||||||||||||
| 구 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 합 계 | 260,097,414 | 7,802,922 | ||||||||||
| 일반회계 | 240,066,080 | 7,201,982 | ||||||||||
| 일반회계 | 240,066,080 | 7,201,982 | ||||||||||
| 기타특별회계 | 20,031,334 | 600,940 | ||||||||||
| 상수도(특별) | 4,007,229 | 120,217 | ||||||||||
|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 | 1,071,000 | 32,130 | ||||||||||
| 의료급여기금(특별) | 892,256 | 26,768 | ||||||||||
|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 | 739,100 | 22,173 | ||||||||||
| 주택사업(특별) | 11,357 | 341 | ||||||||||
| 기반시설(특별) | 40,000 | 1,200 | ||||||||||
|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 | 134,405 | 4,032 | ||||||||||
| 경영수익사업(특별) | 1,705,540 | 51,166 | ||||||||||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 | 153,000 | 4,590 | ||||||||||
| 수질개선(특별) | 10,947,447 | 328,423 | ||||||||||
| 하수도(특별) | 330,000 | 9,900 | ||||||||||
| 제 2 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
| 제 3 조 |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
| 제 4 조 |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 |||||||||||
| 제 5 조 |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 |||||||||||
| 제 6 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8,865,851천원으로 한다. | |||||||||||
| 제 7 조 |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100,000천원으로 한다. | |||||||||||
| 제 8 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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