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5,317,546
9,459,526
일반회계
292,892,345
8,786,770
일반회계
292,892,345
8,786,770
기타특별회계
22,425,201
672,756
상수도(특별)
4,677,699
140,331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
2,357,721
70,732
의료급여기금(특별)
766,647
22,999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
741,579
22,247
주택사업(특별)
38,953
1,169
기반시설(특별)
73,786
2,214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
135,965
4,079
경영수익사업(특별)
1,724,747
51,74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
186,923
5,608
수질개선(특별)
11,181,117
335,434
하수도(특별)
540,064
16,20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85,58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08년도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는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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