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500
보조금
97,432,528
93,829,463
3,603,065
510
국고보조금등
82,591,220
81,027,686
1,563,534
511
국고보조금등
82,591,220
81,027,686
1,563,534
511-01
국고보조금
51,341,677
50,088,872
1,252,805
○행정자치부 소관
△105,000
о지역개발과
△105,000
·위험도로 구조개선
경정 70,000,000원-기정 175,000,000원
=
△105,000
○농림부 소관
2,306,530
о농산과
168,959
·가축방역약품 구입
경정 56,586,000원-기정 56,587,000원
=
△1
·농어민영유아 자녀 양육비
경정 65,490,000원-기정 148,152,000원
=
△82,662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지원
경정 7,319,940,000원-기정 7,070,000,000원
=
249,940
- 1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양곡관리지원
경정 5,406,000원-기정 3,724,000원
=
1,682
о건설방재과
2,137,571
·태풍"에위니아" 피해복구(금동제)
78,871,000원
=
78,871
·태풍"에위니아" 피해복구(칠동저수지)
2,058,700,000원
=
2,058,700
○보건복지부 소관
△374,737
о사회복지과
△372,354
·경로연금
경정 1,203,000,000원-기정 1,295,821,000원
=
△92,821
·기초생활보장 급여
경정 6,306,011,000원-기정 6,671,205,000원
=
△365,194
·장애수당
경정 382,758,000원-기정 403,910,000원
=
△21,152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경정 2,793,000원-기정 3,220,000원
=
△427
- 2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장애인 의료비
경정 27,596,000원-기정 20,000,000원
=
7,596
·장애인자녀 교육비
경정 844,000원-기정 1,200,000원
=
△356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설치 100,000,000원
=
100,000
о보건소
△2,383
·불임부부지원
경정 19,159,000원-기정 18,000,000원
=
1,159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경정 2,240,000원-기정 4,800,000원
=
△2,560
·전염병관리자과정 교육훈련
경정 0원-기정 980,000원
=
△980
·한센양로자 생계비
경정 2,226,000원-기정 2,228,000원
=
△2
○환경부 소관
△356,001
о환경수자원과
△356,001
- 3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경정 832,000,000원-기정 1,188,000,000원
=
△356,000
·태풍"에위니아"하수처리시설 복구(석호)
경정 32,125,000원-기정 32,126,000원
=
△1
○여성부 소관
△250,986
о사회복지과
△250,986
·보육시설 운영비
경정 409,733,000원-기정 489,733,000원
=
△80,000
·보육료지원
경정 657,696,000원-기정 590,024,000원
=
67,672
·보육시설 기능보강
경정 18,000,000원-기정 66,595,000원
=
△48,595
·보육시설(매입)기능보강
경정 171,137,000원-기정 361,000,000원
=
△189,863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수업료
경정 10,128,000원-기정 12,424,000원
=
△2,296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아동양육비
- 4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경정 6,180,000원-기정 7,200,000원
=
△1,020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운영 2,230,000원
=
2,230
·조손가족지원 836,000원
=
836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경정 100,000원-기정 50,000원
=
50
○건설교통부 소관
△1
о태풍에위니아 지방2급 수해복구사업
경정 2,129,427,000원-기정 2,129,428,000
=
△1
○산림청 소관
24,000
о산약초 재배단지
경정 168,000,000원-기정 144,000,000원
=
24,000
○문화재청 소관
9,000
о중요문화재 화재진화용 소화기구입
9,000,000원
=
9,000
○소방방재청 소관
0
о민방위교육 강사수당
- 5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경정 540,000원-기정 1,380,000원
=
△840
о민방위교육 기자재 840,000원
=
840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
30,360,438
30,110,438
250,000
○농림부 소관
250,000
금
о녹차사업단
250,000
·지역농업클러스터 상사업비 250,000,000원
=
250,000
511-03
기금
889,105
828,376
60,729
○보건복지부 소관
60,729
о사회복지과
70,000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경정 105,000,000원-기정 35,000,000원
=
70,000
о보건소
△9,271
·암조기검진 사업
경정 48,766,000원-기정 55,750,000원
=
△6,984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
경정 896,000원-기정 1,000,000원
=
△104
·건간생활 실천사업
- 6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3)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경정 59,950,000원-기정 59,646,000원
=
304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
29,500,000원-기정 31,987,000원
=
△2,487
520
시·도비보조금등
14,841,308
12,801,777
2,039,531
521
시·도비보조금등
14,841,308
12,801,777
2,039,531
521-01
시·도비보조금등
14,841,308
12,801,777
2,039,531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
309,310
о농림부 소관
433,252
·농어민영유아 자녀 양육비
경정 19,647,000원-기정 44,446,000원
=
△24,799
·태풍"에위니아" 피해복구(금동제)
16,901,000원
=
16,901
·태풍"에위니아" 피해복구(칠동저수지)
441,150,000원
=
441,150
о보건복지부 소관
1,839
·기초생활보장 급여
경정 788,251,000원-기정 833,900,000원
=
△45,649
- 7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장애수당
경정 82,020,000원-기정 86,552,000원
=
△4,532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경정 599,000원-기정 690,000원
=
△91
·장애인 의료비
경정 6,899,000원-기정 5,000,000원
=
1,899
·장애인자녀 교육비
경정 105,000원-기정 150,000원
=
△45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설치 50,000,000원
=
50,000
·불임부부 지원
경정 9,579,000원-기정 9,000,000원
=
579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경정 280,000원-기정 600,000원
=
△320
·한센양로자 생계비
경정 2,226,000원-기정 2,228,000원
=
△2
о여성부 소관
△125,781
·보육시설 운영비
- 8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경정 204,866,000원-기정 244,866,000원
=
△40,000
·보육료지원
경정 328,848,000원-기정 295,012,000원
=
33,836
·보육시설 기능보강
경정 9,000,000원-기정 33,297,000원
=
△24,297
·보육시설(매입) 기능보강
경정 85,569,000원-기정 180,500,000원
=
△94,931
·저소득모부자가정 수업료
경정 1,266,000원-기정 1,553,000원
=
△287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경정 773,000원-기정 900,000원
=
△127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경정 50,000원-기정 25,000원
=
25
о소방방재청 소관
0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경정 378,000원-기정 966,000원
=
△588
·민방위교육 기자재 588,000원
=
588
- 9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균특회계에 따른 도비보조
75,000
о농림부
75,000
·지역농업클러스터 상사업비 75,000,000원
=
75,000
○기금에 따른 도비보조
△2,841
о보건복지부 소관
△2,841
·암조기 검진사업
경정 14,630,000원-기정 16,725,000원
=
△2,095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경정 8,850,000원-기정 9,596,000원
=
△746
○일반 도비보조
1,464,556
о행정혁신국 소관
132,500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신축 100,000,000원
=
100,000
·갈등관리 업무추진 공무원 해외연수
2,500,000원
=
2,500
·청학정 사대정리및 주변 환경정비
- 10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30,000,000원
=
30,000
о경제과학국 소관
△24,800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경정 25,200,000원-기정 50,000,000원
=
△24,800
о관광문화국 소관
436,300
·제33회 남도문화제 출연보상 1,300,000원
=
1,300
·채동선음악당 무대제작 설치공사
300,000,000원
=
300,000
·문익점부조묘 정비사업 100,000,000원
=
100,000
·시군 직장팀 운영비지원 35,000,000원
=
35,000
о복지여성국 소관
△16,407
·친환경 납골시설 설치
경정 0원-기정 5,000,000원
=
△5,000
·묘지등 수급계획 수립지원
경정 0원-기정 10,000,000원
=
△10,000
·화장율제고를 위한 장려금지원
- 11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경정 0원-기정 7,100,000원
=
△7,100
·면단위 공중목욕탕운영비
경정 0원-기정 15,000,000원
=
△15,000
·농어촌신생아 양육비지원
경정 57,750,000원-기정 49,995,000원
=
7,755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경정 60,000원-기정 84,000원
=
△24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아동양육비
경정 699,000원-기정 931,000원
=
△232
·여성단체를통한 지역특산품 판로촉진
경정 2,500,000원-기정 3,000,000원
=
△500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경정 60,711,000원-기정 48,517,000원
=
12,194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1,500,000원
=
1,500
о농정국 소관
804,733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
경정 8,539,000원-기정 8,150,000원
=
389
- 12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06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지원
739,420,000원
=
739,420
·강풍피해 시설복구비 지원 23,500,000원
=
23,500
·수출유망품목 발굴 육성 42,000,000원
=
42,000
·생볏짚곤포 발효제지원 1,530,000원
=
1,530
·폭설피해 표고재배사 복구비
경정 14,125,000원-기정 14,528,000원
=
△403
·해안방풍림 조성 6,957,000원
=
6,957
·산림공익긍무요원 운영
경정 5,696,000원-기정 14,356,000원
=
△8,660
о건설재난관리국 소관
△17,770
·하천긴급 정비사업 50,000,000원
=
50,000
·지방도수로원 인건비
경정 161,920,000원-기정 229,690,000원
=
△67,770
о해양수산환경국 소관
150,000
- 13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150,000,000원
=
150,000
○도분 분권교부세에 따른 도비보조
38,337
о노인양로시설 운영 38,337,000원
=
38,337
○도분 분권교부세
159,164
о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경정 36,650,000원-기정 18,000,000원
=
18,650
о노인양로시설 운영
경정 172,014,000원-기정 31,500,000원
=
140,514
○군분 분권교부세에 따른 도비보조
△3,995
о소년소녀가정 보호비지원
경정 3,108,000원-기정 3,528,000원
=
△420
о결식아동 급식비지원
경정 8,460,000원-기정 6,678,000원
=
1,782
о방학중 아동급식 사업비
경정 15,728,000원-기정 17,078,000원
=
△1,350
о농가도우미 지원
- 14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경정 3,330,000원-기정 3,780,000원
=
△450
о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경정 131,163,000원-기정 134,720,000원
=
△3,557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