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칙
2006
년도
[2 회추경]
* 제1조 :
2006
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245,497,811
7,364,934
일 반 회 계
227,889,865
6,836,696
특 별 회 계
17,607,946
528,23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41,272
58,238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특별회계
1,121,417
33,64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0,307
17,109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69,934
20,098
주택사업특별회계
56,598
1,698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118,591
3,558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247,902
37,43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280,880
38,426
수질개선특별회계
10,530,552
315,917
하수도특별회계
70,493
2,115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 제4조 :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해당없음.
* 제5조 :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6조 : 2006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1,142,447 천원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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