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총  칙
2006
년도
[0 본예산]
* 제1조 : 
2006
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231,370,712
6,941,121
일     반      회     계
213,675,727
6,410,272
특     별      회     계
17,694,985
530,85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38,704
52,161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특별회계
866,000
25,98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37,548
16,126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57,228
19,717
주택사업특별회계
23,035
691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266,808
8,00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381,995
101,46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07,655
27,230
수질개선특별회계
9,298,026
278,941
하수도특별회계
17,986
540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3조 :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 제4조 :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해당없음.
* 제5조 :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6조 : 2006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2,143,621천원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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