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이란
HACCP는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HACCP는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HACCP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HACCP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HACCP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무엇이고, 지정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의적용대상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소비자가 많이 먹으면서 제조 과정 중에서 일반위생관리가 더욱 필요한 아래 7개 식품에 대해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2006년부터 2012년(배추김치 2014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김치류 중 배추김치
단계별 시행 기한
-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인 이상인 업소 : 2006년 12월 1일부터 (배추김치의 경우 2008년 12월 1일부터)
-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이상인 업소 : 2008년 12월 1일부터 (배추김치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의 일반위생관리 제도는 완제품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에 따른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HACCP은 제조ㆍ가공에서 유통ㆍ소비까지 전 단계의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제도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 이런 HACCP 원칙을 통해 생산된 식품은 안전성과 위생을 최대한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통 점유율이 높아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들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식품을 구입하여 안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더욱이 제품에 표시된 HACCP 적용심벌 마크를 통하여 소비자는 스스로 판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게 되고 소비자에 의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HACCP 의무적용을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당기한까지 HACCP을 적용하지 않으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30일, 4차 영업취소까지 행정처분 대상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대상입니다.
HACCP 지정 신청은 어느 청에 접수를 해야 하나요?
의무적용 품목 또는 자율적용 품목에 대한 HACCP 지정 신청은 해당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아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기관 | 부서 | 전화번호 | 관할지역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중독예방관리과 | 043) 719-2100 | 총괄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안전관리과 | 02) 2640-1373 | 서울, 강원, 경기북부 |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안전관리과 | 051) 602-6151 | 부산, 울산, 경남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안전관리과 | 032) 442-4607 | 인천, 경기남부 |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안전관리과 | 053) 592-7135 | 대구, 경북 |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안전관리과 | 062) 602-1401 | 전남광주, 전북, 제주 |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안전관리과 | 042) 480-8720 | 대전, 충북, 충남 |
※경기북부 : 연천, 포천,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고양, 남양주, 구리, 가평 등 10개 시·군은 서울청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