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개념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입니다.
※ 농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관리체계에 있어 생산단계 관리가 GAP의 핵심사항임.
근거법령
- 우수농산물인증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3호)
-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농식품부 고시 2008.9.30.)
- 우수농산물관리기준 개정(농진청 고시 2009-18호)
GAP도입필요성
국가농산물 생산시스템을 up-grade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GAP 제도도입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유통, 판매단계에 이르는 일관적이고 안전한 식품관리체계의 마련함.
농산물 안전에 관련된 국제 동향에 대응
GAP는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안을 마련 중인 제도로 국내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이나 미국이 CODEX의 농산물 안전생산 기준을 수입요건화 할 경우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DDA 이후 생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도입
국내 안전농산물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여 DDA 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농업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