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임.
-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
-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
추진배경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 야기 제정하는 등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전망임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실시경과
- 유기,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3. 12.1)
- 저농약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6.3.28)
- 환경농업육성법 제정(1997.12.13)
-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1998. 11. 6)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 시행(2001.7.1)
법적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17조의 3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7조
관련 법규 링크
| 친환경 농업육성법 | 자세히보기 |
| 친환경 농업육성법 시행령 |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