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은 군수가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하며, 제출 또는 발의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토론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