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절차
조례라함은 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의 일종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주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발의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군수)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 경과후
의안처리쳬계도
※ 의회의 의결에 대한 시장의 재의 요구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례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