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예산이란 보성군의 한해 동안 살림살이의 규모라 할 수 있다. 의회에서는 군수가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군수가 집행한 예산을 결산승인 받도록 하고 있다.
- 예산안 편성·제출(군수):회계년도 개시40일 전까지 의회 제출
- 예비 및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항」이상의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심의 의결(본회의):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 확정:고시, 도지사에게 보고
예산안 처리절차
결산승인 과정
- 승인요구(군수) :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군의회에 결산승인 요청
- 예비 및 종합심사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의의결 승인(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