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조례는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사용행위를 말한다.
- “기획공연”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는 공연·전시를, “대관공연”이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공연·전시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범위)
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본시설 : 공연장, 연습실, 로비(통행에 지장이 없는 전시에 한함)
-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냉난방시설, 무대조명, 영사시설, 무대음향 등
제4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군수는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 국가ㆍ도 또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행사
-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행사
- 그 밖의 행사(신청접수 순서에 따름)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정된 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
-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사용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등 일체)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 국가ㆍ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면제
- 국가ㆍ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공연ㆍ행사 등은 100분의 50 감면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일부터 5일 이전에 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일부터 3일 이전에 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후 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시 회관은 손해발생분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공제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군수는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안전조치 및 설비를 명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사용자가 철거 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
-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군수는 예매전표 등에 의한 현장 매표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5퍼센트로 한다.
- 사용자는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고 관람료를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관람료 감면)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기획 공연 및 전시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ㆍ부자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와 동행하는 사람 1명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된 귀환포로와 귀환한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65세 이상의 노인 및 어린이(3세 이상 12세 이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문화패스 대상자: 청소년(13세 이상 24세 이하) 및 대학생
- 예술인패스(순수예술인에게 발급) 소지자: 예술인 본인
- 10명 이상 단체
제13조(기획공연 등)
- 군수는 기획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기획공연의 초청·계약·매표관리·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군수는 기획공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좌석권 등급제·회원 할인제·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처를 운영할 수 있다.
-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지급률은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시설을 망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보증금)
- 사용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11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및 변상책임 의무를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예치된 보증금은 사용완료 다음날 사용시설의 훼손여부 및 홍보물 등 철거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입장제한)
군수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전염성 질환자
- 만취자
-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그 밖에 안전 및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위탁관리)
- 군수는 회관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전문기술요원 및 안내원 배치권고)
군수는 소속 기술요원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술요원과 안내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회원제 운영)
군수는 회관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휴관)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휴관한다. 다만, 미리 회관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보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