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처리절차)
-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신청 후 사용예정일부터 7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행사계획서(프로그램)
-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연신고필증
- 전시물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작품 목록
제3조(사용허가통지)
- 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납입이나 감면사항 및 허가조건이 표시된 사용(변경)허가서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
-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15조의 보증금을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회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회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최초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권 발행 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하고 별표1의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관람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검인 가능한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관람좌석수의 105퍼센트 이내로 한다.
- 군수는 회관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수입에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공연장등의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매표위탁서를 예매 및 매표 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경우 군수는 매표 종료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수입에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물 게시)
- 사용자가 회관사용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시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게시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제 운영방법)
- 조례 제20조에 따라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