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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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안내
영업의정의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건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처리기간 |
즉시 |
검토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
구비서류 |
- 영업신고서
- 교육필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 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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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8,000원 |
관련서식 |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영업신고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 15일이내에 현지시설조사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문의처 |
주민복지과 위생관리계 T : 061-850-5321~3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안내
영업의정의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
건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처리기간 |
즉시 |
검토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기타관련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
구비서류 |
- 영업신고서
- 교육필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지하위치 영업장으로서 바닥면적이 66㎡이상인 경우와 지상층에 위치 하는 영업장으로서 바닥면적이 100㎡이상인 업소. 다만,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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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8,000원 |
관련서식 |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영업신고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 15일이내에 현지시설조사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문의처 |
주민복지실 위생관리계 T : 061-850-53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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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복지실 위생관리계 정미란 ☎ 85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