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중 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의 제조 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은 제외)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송유관 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주기
-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가. 저장시설 설치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2년에 1회 -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8년이 되는 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