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이상 어르신
- 사 업 량 : 1,300명
- 사업기간 : 연중
- 제공기관 : 보성종합사회복지관
- 서비스내용 : 안전확인, 서비스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서비스대상 :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
- 소득기준 : 전국 가구평균 150%이하
- 서비스내용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 단기가사 기준
- 연 령 : 만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이상의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 건강기준 :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본인부담액 : 무료 ~ 84,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주민복지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 지원대상 : 독거노인중 수급자·차상위(치매질환자 우선 지원)
- 지원인원 : 164명
- 지원내용 : 독거노인 댁내시스템 설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주민복지계(보성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65세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3일 1일 3시간
- 보 수 : 월 22만원
- 근무내용 : 환경정비, 노-노케어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주민복지계

기초연금 지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 지급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65세이상은 연중 신청)
- 선정기준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119만원이내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190.4만원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지급기준액
- 노인단독(1인) : 월 20,000원~204,010원
- 노인부부(1인) : 월 20,000원~163,200원
- 연금지급일 : 매월 25일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지급)
성인용 보행 보조차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 (장기요양등급1~3급 판정자 제외)
-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A,B인 자(건강보험공단 발급:장기요양인정서)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노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지원대상자 제외
- 지원품목 : 보행보조차(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 지원기준 : 보행보조차 1대(20만원 이내 지원)
단, 보성군 소재 복지용구 판매업소에 한함.
-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50%
- 본인부담 : 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50%
※ 지원금액(20만원) 초과액의 경우 본인부담
- 지원횟수 : 5년 1회(※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지원대상자
- 신청서류 :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 신청방법 : 읍면 주민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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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복지실 노인복지계 박안순 ☎ 850-5302